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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下請法 改訂版3版
하도급법 개정판 3 판(ハドクプポプ ケジョンパンサム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2,100(税込)
ISBN 9791139226614
頁数 536
巻数 1
A5
発行日 2025-06-25
出版社 知識と感性 (チシククァガムソン)
著者 오성근(オソング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장 총론
1. 제정 경위
2. 개정 경위
3. 하도급법과 경쟁정책
4. 하도급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공정거래법
나. 기타 법률

제2장 하도급법 적용대상자
1. 개요
2.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
가. 개설
나. 중소기업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독립적 기업
(2)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6)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유예기간 이내 기업
다.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
3. 원사업자(原事業者)
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나.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다.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법 제2조 제4항)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법 제2조 제5항)
마.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 사업자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역외적용
5. 심결·판례

제3장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1. 총론
가. 법 적용대상 거래단계
나. 법 적용대상 거래분야
다. 공통적 성립요건
(1) 위탁(委託)
(2) 업(業)으로
라. 심결ㆍ판례
2. 제조위탁
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1)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2)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3)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4)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나. 「그 업에 따른 물품」
다. 「제조」를 위탁
라. 심결ㆍ판례
3. 수리위탁
가. 고객 주문에 의한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나. 자가 사용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4. 건설위탁
가. 건설업자
나.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5. 용역위탁
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1) 「지식ㆍ정보성과물」
(2) 작성위탁
(3)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나. 역무의 공급위탁
다. 심결ㆍ판례

제4장 원사업자의 의무

제1절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1. 입법취지
2. 「3조서면」 발급의무
가. 총론
나. 법정기재사항
(1) 기재 내용
(2) 서명 또는 기명날인
다. 3조서면의 발급기한
라. 3조서면 발급의무의 예외
마. 3조서면 발급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바. 심결ㆍ판례
3. 하도급계약의 추정제도
가. 추정요건
(1) 원사업자가 3조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의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3)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할 것
나. 추정의 효과 및 복멸
4. 서류 보존의무
가. 의의
나. 보존의무 대상 서류
다. 보존기간
5. 법위반 제재
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장

제2절 선급금 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선급금 지급의무
가. 선급금 지급의무 금액의 산정
(1) 발주자가 선급금의 용도를 특정한 경우
(2) 발주자가 선급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현금 또는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이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나. 법정지급기한
다.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 가산 지급의무
(1) 지급수단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 가산 지급의무
(2)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마. 기성금 지급 시 선급금의 공제 범위
3. 심결·판례

제3절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1. 입법취지
2. 의무 내용
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1) 개요
(2) 개설기한
(3) 미개설의 정당화 사유
나. 구매확인서발급의무
(1) 개요
(2) 구매확인서 발급 요건
3. 법위반 제재

제4절 검사 관련 의무
1. 입법취지
2. 의무 내용
가. 적용대상
나. 검사기준 협의의무 및 공정의무
다. 검사결과 통지의무
(1) 통지의무의 내용
(2) 적용 제외 및 예외 사유
(3)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라. 검사비용의 부담
3. 법위반 제재
4. 심결·판례

제5절 하도급대금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지급의무
가. 의의
나. 법정지급기일
(1) 법정지급기일의 결정기준
(2) 기간 계산의 기산점과 만료점
(3) 목적물등의 수령일
3.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가. 의의
나. 현금비율의 적용범위, 기준 및 산정방법
4.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5.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가. 의의
나. 의무의 내용
6.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의무
가. 의의
나. 의무의 내용
다. 수수료
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종류
(1) 기업구매전용카드(법 제2조 제14항 제1호)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법 제2조 제14항 제2호)
(3) 구매론(법 제2조 제14항 제3호)
(4)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법 제2조 제14항 제4호)
7. 지연이자 지급의무
8.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9.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10. 법위반 제재
가. 개요
나. 지급명령
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11. 심결·판례

제6절 건설하도급 관련 의무
1. 입법취지
2.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가. 개요
나. 지급보증의무 금액
다. 지급보증 기간
라. 지급보증 방법
마. 보증금의 지급사유 및 보류사유
바.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사. 법위반 제재
3.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가. 개요
나.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
다.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라. 법위반 제재
4.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의무
5. 심결·판례

제7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환급 지급기한
3. 지연이자

제8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 입법취지
2. 조정의무
가. 조정의무의 내용
(1) 증액의무
(2) 감액의 경우
나. 조정기준
다. 통지 의무
라. 증액·감액의 기한
마.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
3. 심결·판례

제9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1. 입법취지
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가. 개요
나. 조정협의 신청 요건 및 절차
(1)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법 제16조의2 제1항)
(2)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를 대행하는 경우(법 제16조의2 제2, 3항)
3. 조정협의
가. 조정협의 개시
나. 조정협의 진행
다. 조정협의 종료
(1) 서면 보존의무
(2) 조정에 합의한 경우
(3) 조정이 결렬된 경우
(4) 조정협의 종료 후 조정협의 재신청의 제한
4. 원사업자, 조합 및 중앙회의 의무
가. 원사업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나. 조합 및 중앙회의 의무
5. 조정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가. 3조서면에 기재
나. 보복조치의 금지
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제5장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제1절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
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일 것
다. 부당성이 있을 것
라. 하도급받도록 강요할 것
마. 심결·판례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제1호)
나.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2호)
다. 수급사업자 간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3호)
라. 기만적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4호)
마.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5호)
바. 수의(隨意)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계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6호)
사.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7호)
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8호)

제2절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나. 감액행위
3. 감액행위 해당성 조각 요건
4.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
5. 감액서면 사전교부 의무
6. 심결·판례

제3절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특약일 것
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것
다. 부당성이 있을 것
3.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가. ‘3조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제1호)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제2호)
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제3호)
라.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제4호)
(1)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호)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4 제4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4. 부당한 특약의 민사상 효력
5. 심결·판례

제4절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구매강제의 목적물
나. 구매강제 목적물의 공급자
다. 매입 또는 사용
라. 강요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구매강제의 예시

제5절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가. 의의
나. 성립요건
(1) 하도급 위탁이 성립하였을 것
(2)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
(3)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다.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시
라.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가. 의의
나. 성립요건
(1) 하도급 위탁이 성립하였을 것
(2)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것
(3)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다. 부당한 수령거부의 예시
라.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제6절 부당반품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반품하였을 것
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것
3.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행위
가.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제1호)
나.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제2호)
다.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목적물등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제3호)
라.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제4호)
4. 부당반품의 예시

제7절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것
나. 결제행위를 하게 할 것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할 것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할 것
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제8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나. 경제적 이익
다.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심결·판례

제9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 개요
2. 기술자료의 요건
가. 개설
나. 비밀관리성
다. 경제적 유용성
3. 기술자료의 유형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자료
(3)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타 정보·자료
4. 원사업자의 의무
가. 개설
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금지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 협의 의무
라. 서면 교부 의무
마.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바.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1) 금지 대상행위
(2) 위법성 판단기준
(3)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 행위의 예시
(4) 공동보유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5. 법위반 제재
가. 행정상 제재
나. 형사 제재
다. 민사 손해배상
6. 심결·판례

제10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 입법취지
2. 대물변제의 금지
3. 예외적 허용사유
4. 대물변제의 절차
5. 기타
6. 심결·판례

제11절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
5.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력사 독려행위
6. 심결·판례

제12절 보복조치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가. 보복조치의 원인 행위
나. 보복조치
다. 인과관계
3. 법위반 제재
4. 심결·판례

제13절 탈법행위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탈법행위의 예시
4. 법위반 제재
5. 심결·판례

제6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1. 입법취지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사유
가.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호·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제2호)
다.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3호)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4호)
3.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발생 관련 법리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나. 발주자의 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한 발주자의 대항 사유
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시점
(1) 제1, 3, 4호의 경우
(2) 제2호의 경우
4.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의무
5.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부담 금액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부담 금액의 한도
나. 직접지급의무 부담 금액의 산정
다.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라. 선급금이 있는 경우
마.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6.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가.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나.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1) 하도급대금 확정 시 지급의무
(2) 공탁
7. 심결·판례

제7장 하도급법의 집행

제1절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인지
가. 신고
(1) 신고인
(2) 신고의 방법
(3) 신고자의 동의 확인
(4) 원사업자에 대한 통지
(5) 신고의 법적 성격
(6)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7) 재신고
(8) 신고 포상제도
나. 직권인지
2. 사전심사
가. 개요
나. 조사시효
3. 심사
가. 조사
나.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
다. 심사 결과의 처리 절차
4. 심의절차
가. 개요
나. 의견청취 절차
다. 심의 절차
5. 의결
가. 개요
나. 조치 유형
(1)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2) 법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시효

제2절 하도급분쟁조정
1. 의의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하도급분쟁의 조정
가. 조정 절차
(1) 조정절차의 개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유보
(3) 협의회에 의한 사실관계 조사
(4) 조정결과의 처리
나.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1) 조정조서의 작성
(2) 조정조서의 효력
(3) 조정 합의사항의 이행

제3절 행정상 조치
1. 개요
2. 과징금
가. 개요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절차
(1) 기본산정 금액[1단계]
(2) 1차 조정[2단계]
(3) 2차 조정[3단계]
(4) 부과과징금의 결정[4단계]
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회사분할시 납부의무자
3. 시정조치
가. 시정명령
나. 시정권고
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라. 경고
마.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가. 개요
나. 명단공표 절차
다. 명단공표 방법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처분성
5. 과태료
가. 개요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기준
라. 부과절차
마. 제척기간
바. 불복
6. 고발
가. 개요
나. 전속고발권
7. 기타
가.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1) 개요
(2) 벌점의 부과방법
나.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등 요청
다. 회사 분할 시 벌점의 승계
8.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가. 이의신청
(1) 개요
(2) 절차
(3) 재결
(4) 집행정지
나. 행정소송

제4절 민사적 구제
1. 개요
2.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가. 개설
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다. 하도급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 당사자
(2) 하도급법 위반행위
(3) 고의·과실
(4) 손해의 발생·손해액
(5) 상당인과관계
(6) 소멸시효
(7) 관할법원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 자료제출명령
바. 비밀유지명령
사. 판례
3. 하도급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가. 의의
나. 판례 동향
다. 입법 동향
4. 판례

제5절 형사 제재

참고자료
서식 1.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2. 하도급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법 제3조 제8항)
서식 3. 하도급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법 제3조 제9항)
서식 4. 기술자료 요구서(법 제12조의3 제2항)
서식 5. 표준비밀유지계약서(법 제12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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