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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政治家のための政治資金法講義
정치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강의(チョンチカルルウィハンチョンチチャグムポプカンウィ)
サブタイトル
価格 ¥6,600(税込)
ISBN 9791130398631
頁数 540
巻数 1
A5
発行日 2025-12-03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신우용(シンウヨ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政治資金の概念から輸入・支出、後援会運営、会計処理、犯罪と制裁まで、政治資金法全般を体系的に解説する。判例と事例をもとに政治資金関連違法判断基準と適用争点を整理する。

(目次)
제1장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정치자금의 의미와 정치자금법의 적용범위
1.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
2.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
3. 공직선거 출마와 정치자금법의 적용
4. 일반인의 정치참여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제2절 공적으로 조성되는 적법한 정치자금
1. 공적으로 조성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2. 당원이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3.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4. 국가 예산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5. 중앙선관위 경유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

제3절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정치자금
1.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
2.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3.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의미

제4절 정치자금의 적법기부와 위법기부
1. 정치자금 기부의 함의(含意)
2.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의 정의
3. 정치자금 기부로 간주하는 요건
4. 적법한 기부의 절차와 방법
5. 위법한 정치자금 기부 사례

제2장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원칙

제1절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포괄적 규제원칙
1. 포괄적 규제원칙의 의의
2. 포괄적 규제원칙의 주요내용

제2절 정치자금 실명기부의 원칙
1. 실명기부 원칙의 내용과 의의
2. 타인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 금지
3. 고액기부자 보고와 인적사항 공개

제3절 정치자금 실명지출의 원칙
1. 실명지출 원칙의 내용
2. 실명지출 원칙 위반사례
3. 실명지출 원칙 위반에 따른 벌칙

제4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금지의 원칙
1.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금지 원칙의 내용
2.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금지 원칙의 적용
3. 사적경비 지출로 판단한 사례
4.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사례
5. 적법한 지출의 사례

제5절 정치자금 공개의 원칙
1. 정치자금 공개원칙의 의의
2. 회계장부 비치와 수입·지출내역 기재
3.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일반인 대상 공개


제3장 후원회 설립과 후원금 모금방법

제1절 후원회 설립과 그 운영방법
1. 정치자금 후원회제도의 의의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
3. 원외 당협위원장은 어쩌나
4. 후원회 설립절차
5. 후원회 운영방법

제2절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방법
1.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방법 개요
2. 안내장 발송·배부
3. 신문·잡지 광고

제3절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방법
1.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방법 개요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모금
3. 신용카드·예금계좌에 의한 모금
4. 정치자금영수증에 의한 모금
5. 후원금 모금·기부에 관한 유의사항

제4절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액
1.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액의 의의
2.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
3.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

제5절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정치자금 조세감면제도의 주요내용
2. 조세감면이 제외되는 정치자금
3. 조세감면을 위한 영수증의 범위

제4장 후원금 외 정치자금 수수 금지

제1절 후원금 외 정치자금 수수 금지 개요(§45①)
1. 포괄적 구성요건을 두고 규제하는 취지
2.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구성요건의 의미
3. 친족 간 불법정치자금 수수 처벌 면제
4. 정치자금부정수수에 따른 형벌 외의 제재

제2절 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1.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
2.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3. 공천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한 정당의 당원
4. 피선거권은 없으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명망가
5. 정계 은퇴 후 당직을 맡은 전직 국회의장
6. 출마 포기 대가로 금전을 받은 입후보예정자
7. 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8. 정치운동이 금지된 도지사 비서실장
9.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포럼

제3절 무엇이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인가
1.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의미
2. 법인카드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3. 여론조사보고서도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4. 선거홍보물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사례
5. 기업의 고문료가 정치자금이 되는 경우
6.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건비 대납의 위험성
7. 국회의원 배우자 운전기사 임금의 성격

제4절 기타 정치자금부정수수에 관한 쟁점
1. 제공자와 수령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2. 정치자금과 형법상 뇌물죄의 관계
3.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요건
4. 정치자금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경우
6.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하금의 위험성
7. 정치자금 유상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8. 신분 변동에 따라 동일인에게 다른 판단
9.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제5장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와 반환

제1절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 개요
1.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의 의미
2. 오염된 후원금의 대표적 유형
3. 오염된 후원금 수수에 따른 형벌과 제재

제2절 법인·단체·외국인의 후원금 기부 금지(§31)
1. 외국인의 후원금 기부 금지
2.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 금지
3.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 금지

제3절 의도가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32)
1.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금지
2. 지방의회 의장단선거 관련 후원금 금지
3.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관련 후원금 금지
가. 오염된 후원금지
나. 금지규정의 의미
다. 청탁·알선 후원사례
189 라. 뇌물죄와의 관계
4. 공법인과의 계약·처분과 관련한 후원금 금지

제4절 억압적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알선 금지(§33)
1. 억압적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알선 금지의 취지
2.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의 의미
3.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
4. 실제 처벌된 사례

제5절 불법후원금 반환 절차와 방법(§18)
1. 반환 또는 국고귀속 불법후원금의 유형
2. 불법후원금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가. 후원인에게 반환
나. 국고귀속 방법
3. 정치자금영수증 회수

제6장 회계책임자 선임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제1절 회계책임자 선임과 그 겸직의 요건
1.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선임제도의 의의
2.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정치인
3.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4. 회계책임자 간 겸직이 가능한 요건
5. 회계책임자 선임·변경 신고방법

제2절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에 의한 수입·지출
1.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원칙과 예외
2.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3. 회계장부 비치와 수입·지출 기재
4.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제3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그 내용의 공개
1.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공개제도의 의의
2. 회계보고 시기와 보고사항
3. 후원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보고
4. 회계보고서 연대서명과 내부통제
5. 회계보고서 열람·공람 및 사본 교부
6.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증
7. 회계장부의 인계·보존

제4절 정치자금 회계제도를 둘러싼 쟁점
1. 미지급 선거사무원 수당의 지급책임자
2.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금의 소급지출 범위
3.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범죄의 공소시효
4. 정당후원회 허용의 잊힌 조건

제7장 보전비용·후원금 등 잔여재산 처분

제1절 보전비용 등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리
1. 낙선자와 단체장선거 당선자는 잔여재산 인계
2. 의원선거 당선자는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
3. 인계하지 않은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제2절 후보자에 대한 정당 지원금 잔액 반환
1.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정치자금 지원
2. 후보자의 정당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제3절 지정권자의 신분변화에 따른 후원회 처리
1. 예비후보자후원회는 후보자후원회로 간주
2. 당선인의 후보자후원회는 의원후원회로 존속
3. 해산된 후원회의 신고와 처리
제4절 해산된 후원회와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1.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
2. 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3. 중도포기·자격상실자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제8장 당선이 무효되는 회계책임자의 범죄

제1절 회계책임자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개요
1. 당선무효가 적용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범위
2. 당선무효가 적용되는 범죄와 형량
3. 회계책임자의 정치범죄로 인한 효과

제2절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인한 당선무효
1.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유형
2.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중 당선무효 범죄

제3절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1.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 개요
2.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3. 선거비용의 적절한 지출 규모

제4절 선거비용 미보고·허위보고로 인한 당선무효
1. 회계보고 불이행에 따른 당선무효
2. 선거비용 허위보고에 따른 당선무효
3. 선거비용 위변조·누락보고에 따른 당선무효
4.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유의사항

제5절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에 따른 당선무효
1.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로 인한 당선무효
2.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로 처벌된 사례
3. 허위보고죄와 허위기재죄의 관계

제9장 벌금형으로 참정권이 제한되는 범죄

제1절 정치자금범죄로 제한되는 참정권
1. 선거권·주민투표권 등 주권행사 제한
2. 정당·후원회 가입 등 정치활동 제한
3. 선거운동 등 표현의 자유 제한
4.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5. 공무담임의 제한

제2절 정치자금부정수수죄(§45)
1.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개요
2. 권한 없는 사람의 후원회 설치·운영
3. 후원회·후원인의 모금·기부 한도액 위반
4. 후원금 모금·홍보 방법 위반

제3절 중요 선거비용범죄(§49)
1.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범죄 개요
2. 선거비용 회계보고 불이행·허위보고죄
3. 선거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위조·변조죄

제4절 일반 선거비용범죄(§49②)
1. 선거비용 수입·지출 실명원칙 위반죄
2. 회계책임자·예금계좌 미신고죄
3. 회계책임자 외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죄
4. 예금계좌 외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죄
5.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통지 불이행죄
6. 회계장부 비치·기재의무 위반죄
7. 회계보고 시 예금통장 사본 미제출죄
8. 자료제출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죄
9.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의무 위반죄

제10장 일반 정치자금범죄와 과태료

제1절 각종 제한규정위반죄(§46)
1. 정치자금영수증 허위작성·부정사용
2. 후원회 회원명부에 관한 비밀누설
3. 차입금으로 후원금 기부
4. 정치자금영수증 일련번호 공개
5. 회계장부 미비치·허위기재
6. 회계보고 불이행·위변조 등
7. 선관위 위원·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제2절 각종 의무규정위반죄(§47)
1. 사적용도 등 정치자금 부정지출
2.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기한·방법 위반
3. 정치자금영수증·후원금 인계의무 위반
4.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의무 위반
5. 회계장부 등 인계·인수 불이행
6. 회계책임자 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7. 예금계좌 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8. 증빙서류 미구비·허위기재·위조·변조
9. 정당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허위 감사보고
10. 정치자금 기부내역의 정치적 목적 이용
11.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12. 정치자금범죄 조사불응·출입방해

제3절 감독의무해태죄 등(§48)
1.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죄
2. 정치자금 수입·지출 실명원칙 위반죄
3. 가명·차명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죄
4. 잔여재산·불법자금 국고귀속 불이행죄
5. 기타 정치자금범죄

제4절 정치자금범죄의 양벌규정(§50)
1. 정치자금법의 양벌규정 개요
2. 양벌규정의 적용요건과 면책요건
3. 양벌규정 적용사례

제5절 과태료의 부과·징수(§51)
1. 정치자금법의 과태료제도
2. 선거비용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3. 일반 정치자금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4. 정치자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5.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판

제11장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피조사자의 권리

제1절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개요
1.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한 취지
2.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행사의 주체
3.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행사의 요건
4. 조사권 행사 시 미란다원칙 준수

제2절 정치자금범죄 조사권의 주요내용
1. 질문·조사권
2. 장소출입권
3. 자료제출 요구권
4.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5. 증거물품 수거권
6. 동행·출석 요구권

제3절 방어를 위한 피조사자의 권리
1. 위법한 조사 거부권
2. 불리한 진술 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

제4절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과 보호
1.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
2. 포상금 반환과 그 요건
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

제12장 정치자금범죄의 특별 형사제도

제1절 정치자금범죄의 재판에 관한 특례
1. 궐석재판과 형의 선고
2. 기소통지와 확정판결문 송부

제2절 당선무효 범죄와 형의 분리선고
1. 당선무효제도의 취지
2.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3. 당선무효 대상 범죄의 분리선고

제3절 선거권제한 범죄와 형의 분리선고
1. 벌금형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2. 선거권제한 범죄의 분리선고 취지
3. 분리선고에 따른 공판절차
4.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제4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1.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제도
2. 몰수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특례
3. 몰수보전·추징보전 절차와 불복

부록: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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