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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最近 刑事訴訟法判例と事例
최근 형사소송법 판례와 사례(チェグンヒョンサソソンポプパンレワサレ)
サブタイトル
価格 ¥3,960(税込)
ISBN 9791168584068
頁数 248
巻数 1
A5
発行日 2025-09-15
出版社 정독 (チョンドク)
著者 李昌鉉(イチャンヒョ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 대리’ 불가
3. 재산관리인이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되는 경우
4. 기타 최근 판례
Ⅱ. 수사와 공소제기
1. 현행범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
2.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영장의 유효기간과 압수ㆍ수색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ㆍ수색을 한 경우
5.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6.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ㆍ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성
7.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8. 주거지 등 압수ㆍ수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필요
9.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즉시 반환해야
10.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11.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진 등이 발견된 경우의 증거능력
12.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13. 전자정보가 제3자(피해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피고인)의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
1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15. 경찰관과 성매매알선한 피고인의 대화녹음과 성매매미수자의 진술서
16.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사건에서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17. 기소유예 처분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 기소한 경우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
18. 기타 최근 판례
Ⅲ. 공판과 증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
5. 준강간죄 장애미수의 공소사실에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직권인정의 의무성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 변호인의 참여권보장
7.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의 증거능력 부정
8. 선행사건에서 삭제ㆍ폐기하지 않은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9. 관련성 없는 복제ㆍ출력, 무관정보 열람,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
10. 2차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해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11.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1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1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15. 방식 및 절차에 위반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불가
1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요건 준수
17.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따른 판결
18.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정
19.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20.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21.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증거능력 부정
22.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23. 조사자증언에서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의 정도
24. 녹음파일 사본이 제출되고 원본이 없어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5.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다움은 없다’)
26. 항소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7.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증인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한 증명력
28.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본 경우
29.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30. 여아 바꿔치기 사건에서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과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대상
31. 기타 최근 판례
Ⅳ. 재판과 상소, 재심과 비상상고, 집행
1.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2. 범죄 후 법령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3.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4.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기판력
5.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6.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피고인의 항소제기효력
7. 중상해죄 확정판결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8.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따라 형집행종료일이 늦어진 경우
9. 기타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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